5월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최준호 기자

natimes@naver.com | 2018-05-08 00:10:3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에게 감사의 선물이 많은 만큼,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 도안(마크, 사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의료기기로 허가, 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처로 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제품명 또는 업소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도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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