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단속 주1회 실시’

'저녁 11시부터 시작해 새벽 4시 정도까지 2인 1조로 일죽면부터 공도읍까지’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3-11-02 00:28:12

사진출처=김보라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안성시는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단속을 주1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성 전지역을 하기는 어려워 주로 주택가를 중심으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녁 11시부터 시작해 새벽 4시 정도까지 2인 1조로 일죽면부터 공도읍까지 한다며, 처음에는 계도하고 1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3회 이상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의무적으로 화물차는 차고지등록을 하게 되어있지만, 전국에서 영업을 하는것이 다반사라 차고지에 매일밤 주차하는 것이 힘들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주거지근처 불법주차와 더불어 생기는 장시간 공회전, 쓰레기무단투기, 보행방해, 사고발생위험 등의 문제를 묵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제는 시내 아파트 주변에 1시간 동안 순찰하면서 26대의 불법 주차 차량을 보았다며, 전국각지에서 온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어 대형화물차 운전자와 시민들, 범일하는 공직자 모두를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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