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가 1975년, 올해로 50년이란 세월 지나”

'남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한강법 폐지와 중첩규제 철폐를 통해 남양주를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다시 도약시키는데 끝까지 앞장서겠다’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5-09-12 00:44:15

사진출처=조성대 페이스북.

 

[남양주=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남양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가 1975년, 올해로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산이 5번이나 바뀐 긴 시간 동안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마저 빼앗긴 채, 수도권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남양주 시민들은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17조 원이며, 남양주 면적의 75%가 8종의 중첩규제에 묶여 도시발전의 동력이 훼손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저하되었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아시다시피 오늘날 수처리 기술이 매우 고도화되어 팔당 상수원 수질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족쇄는 여전히 남양주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여름, 조안면의 한 청년이 끝없는 규제와 단속, 벌금과 영업 중단 조치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안타깝게 삶을 놓기도 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은 변함없이 병원이나 약국, 마트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20년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도 같은 해 11월 본안심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채 멈춰 있다며, 이제는 변화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가 절실하며,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 불합리함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양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한강법 폐지와 중첩규제 철폐를 통해 남양주를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다시 도약시키는데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여러분의 관심이 남양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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