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사회적경제 관련법’ 연내 제정 촉구”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1-12-22 00:48:23
[화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이 ‘사회적경제 관련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21일,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의 연내 국회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해온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면서,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원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사회적경제의 법적 기반과 정책추진체계를 보다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인 ‘사람 중심의 경제 실현’, ‘지역의 경제·사회 활성화 기여’, ‘연대와 협력적 성장’, ‘사회혁신을 위한 역량 제고’라는 비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사회적가치 실현과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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