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환영"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박봉민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5-12-24 00:39:32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김동연 페이스북)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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