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일상 생활 속 민원도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간부회의 주재, ‘헌법 제7조(성실의 의무)’ 및 ‘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강조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3-02-28 01:11:29
[하남=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재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7조(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강조하며 “주차 단속, 버스 노선 확충 등 일상 생활 속 민원도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우선인 소통,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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