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
'광주시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3-10-24 01:38:02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 했다.
이와 관련해 방세환 광주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허가 기준은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과 지역별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도출되어 왔었고,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시 차원의 도시개발사업도 제약받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고자 개발행위 기준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권고사항에도 부합하는 허가 기준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두 번의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며 시행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결정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도시구조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시의 권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도시를 채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시장은 이어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광주 D-267!”를 전하며, 이날 <제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명장 교부, 기업 현장 방문(11회차), 보고 청취 및 결재> 등 시민 여러분과 함께했다고 밝혔다.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