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태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위해 주인없는 간판 정비

5월부터 수요조사 실시해 7월 20일까지 간판 38개 철거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0-07-23 01:49:10

 

사진/ 과천시청

 

[과천=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과천시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 등 자연재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상가 건물에 무단 방치되고 있는 폐업 간판에 대해 철거 등의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상가관리소를 통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노후간판 소유자의 철거동의서를 접수했다. 이어,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대상을 확정해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철거된 옥외광고물은 그레이스호텔 등 6개소의 벽면 간판 34개, 돌출간판 4개 등 총 38개다.

 

과천시는 미신고된 정비 대상 간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철거를 실시하는 등 폐업, 이전 등으로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은 태풍 등으로 인한 낙하 위험이 있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내년 6월부터는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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