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비행기가 안 뜨는 곳은 고도제한을 푸는 게 상식”
수원특례시, ‘수원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4-10-26 07:29:50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는 25일, ‘수원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행기가 안 뜨는 곳은 고도제한을 푸는 게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건축 고도를 제한받는 우리 시 면적이 58.44㎢에 이른다. 도시의 절반(48%)이 수십 년째 하릴없이 피해를 감내하는 형편이다”라며 “부당함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함께했다”고 알렸다.
이어 “최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염태영·김준혁 의원과 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까지 우리 시 국회의원 다섯 분이 의기투합하셨고,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도 힘을 더해 주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론은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와 예상되는 도시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며 “수원역 주변 등 낡아가는 도심과 수조 원대로 추산되는 시민 재산권 침해에 가슴 답답하다가, 고도제한 완화와 군공항 이전 뒤 펼쳐질 빛나는 수원을 구상하며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공 목적으로 부득이 시민 권익을 제한할 때 김장 무 자르듯 해선 곤란하다. 그 범위와 내용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지나침이 있는지 세밀히 살펴 제한을 최소화함이 마땅하다”며 “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해제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이다. 우리 시 수혜 지역은 세류·매산동 일원, 권선·매탄·영통지구 등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도제한 완화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도시 불균형 해소, 나아가 활력 넘치는 미래 수원을 앞당길 마중물이 될 것이다. 시민의 간절함에 합당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국회·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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