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산청 군민 전체 대상 ‘군민 안전보험’ 가입

임윤수 기자

natimes@naver.com | 2018-09-18 08:23:26

 

 사진/ 산청 동의보감촌 불노문

 

경남 산청군은 산청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도록 하는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따라서 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은 내국인, 외국인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복지시책인 안전보험은 올해 산청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됐는데, 이를 위해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했다. 특히 예산 5200만원 확보 후 2018년 8월7일부터 2019년 8월6일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총 16종이다.  보장기간은 1년이고 항목에 따라 100~16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된 군민은 산청을 비롯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청구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고처리 접수 등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민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앞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 언론, 이장회의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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