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독도의 날’ 맞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재확인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1-10-26 10:08:06
[로컬라이프] 곽상욱 오산시장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에 죽도(울릉도의부속섬인저동앞의대섬)와 석도(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하고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곽상욱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재확인한 역사적 사실이며, 국제사회에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반크에서 100년 전 한국의 역사, 영토, 문화를 지킨 독립운동가의 심장과 21세기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막으려는 한국청년들의 심장이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포스터로 제작했다고 한다며, 마음에 와닿아 공유해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 시장은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심장 독도, 한국인의 가슴속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식민지배에 맞선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다’며,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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