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34만 가구에 난방비 긴급 지원

가구당 5만 원씩 현금 지원…노숙인 시설 17곳에도 최대 200만 원 첫 지원

박봉민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6-02-04 14:57:34

▲ 경기도가 취약계층 34만 가구와 노숙인 시설 17곳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 34만 가구에 5만 원씩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또한, 노숙인 시설 17곳에도 처음으로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 약 171억 원은 경기도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가 대상이며, 현금으로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 원을 지급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시기는 신속 추진을 원칙으로 6일까지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와 계좌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을 콘트롤타워로 해 현재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하고,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첫 후속 조치로 경기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긴급 지원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난방비는 생존비용…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

 

이번 지원에 대해 경기도는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4일, 경기도는 관련한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앞서 지난 2일 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 모두가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난방비 지원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약속한 이후 처음 취하는 가시적인 조치이다"라며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된다. 난방비가 무서워 마루에서 두꺼운 패딩을, 방안에서도 파카를 입고 덜덜 떠는 도민은 없어야겠다. 경기도가 도민의 난방비 걱정을 덜어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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