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 성남시 시민 청원제 운용, ‘행복소통청원’ 게시판 신설 外
최준호 기자
natimes@naver.com | 2018-10-30 20:40:16
사진/ 성남시청, 제공=한국내츄럴타임즈
[성남=한국내츄럴타임즈] 최준호 기자 =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0월 30일부터 ‘시민 청원제’를 운용한다.
시민 청원제는 5천 명 이상이 동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있으면 시장 또는 실·국장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답변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
성남시민 누구나 사회적 이슈, 시정 관련 쟁점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의 청원 글을 올릴 수 있다.
청원 내용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 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가 30일 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 시 홈페이지에 ‘토론하기’, ‘투표하기’ 기능을 추가해 소통 방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 청원제는 시민과 새로운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열린 시정을 이뤄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얌체족’ 없앤다…아이디어 공모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얌체족을 없애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일반 차량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점유 문제 해결, 침범 금지, 위반차량 근절,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가 개설한 네이버 폼 주소(http://naver.me/GZqZ2Gwv)를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보내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1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등 30만원(1명), 2등 15만원(2명), 3등 5만원(3명), 아차상 1만원(10명)을 시상하고, 선정 아이디어는 시책에 반영된다.
시·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216면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승하차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면 너비 2.3m보다 1m 넓다.
분홍색으로 구역이 도색돼 있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natimes@naver.com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