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민 안전중심 ' 2020 새해부터 바뀌는 소방제도'
병원 급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점수 상향 등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19-12-30 22:27:02
사진/ 강원도청
[강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2020 새해부터 도민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개 사항이 강화되어 적용된다.
변경 법규는 병원 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강화, 관계자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 소방 안전 관리자 자격취득 점수 상향으로 안전의 물적 요인과 인적요인을 강화했다.
강화된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로 기존 의료기관중 요양병원만 적용되던 것을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으로 확대 적용 한다.
2019.8.6. 개정되어 최초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행위 시점부터 적용되어 2020.1.1. 이후 건축행위부터 본격 적용되며, 기존대상까지 22. 8. 31. 소급 적용되어 주의해야 한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을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5,000㎡ 이상 건축물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자체점검이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30일을 7일로 단축하여 적용하며. 2020.8.14.부터 시행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합격점수를 기존 평균 60점 이상 70점으로 상향하여 2020. 1.1.부터 시행한다.
한편 강원소방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규정이 2019.8.1. 시행되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높은 관심을 촉구했으며,
과태료 신고는 주민신고제와 안전 신고포상제 등 시민 직접신고로 운영되어 별도의 인력과 장비 없이 단속,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벌금,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통한 강제구현에 앞서 시민 모두가 안전파수꾼으로 생활주변의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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