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무죄, 상식적인 판단”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경의”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5-03-26 22:42:50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진출처=정명근 페이스북)

 

[화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26일, 정명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다”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과 정의가 바로 서 있음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순간이다”라며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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