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관고동 화재 사건...故 현은경님,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로 확정”
"살신성인한 故 현은경 간호사님 편히 쉬세요”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2-11-14 22:50:49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지난 8월 5일에 관고동에 위치한 빌딩에서 화재 사건으로 인한 인재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화재 사고로 건물 4층에 있던 투석 환자병원이 피해받아 당시 환자 4명, 간호사 1명 총 5명이 희생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경희 이천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자 중 간호사였던 故 현은경님은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마지막까지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 안타깝게도 떠나신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천시는 이러한 고귀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 않고자 故 현은경님을 ‘의사자’로 지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다며, 사건·사고 서류 확인 끝에, 마침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로 확정되어, 11월 11일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 전수가 있었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 급여, 취업 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故 현은경 의사자와 4명의 희생 환자, 그의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 희생정신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어 이천시민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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