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십 년간 발목 잡혔던 고도제한, 드디어 풀린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6일부터 시행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5-08-20 22:51:43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군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 년간 발목 잡혔던 고도제한, 드디어 풀린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오는 8월 26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수십 년간 얽매여 있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며 “1997년 당시 수원역은 고도제한 12m 때문에 2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2002년 45m까지 완화되면서 지금의 6층 건물이 들어섰고, 이번 개정으로 최대 9층까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건물을 몇 층 더 올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 온 시민들의 재산권을 되찾는 일이자, 수원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 일이다”라며 “수원시는 시민들과 함께 희망 토크, 국회 토론회, 10만 서명운동을 이어왔다. 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시민 한분 한분의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원시는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구도심 정비, 주거환경 개선, 활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빛나는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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