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위한 불법 시설물 철거”
'민락2지구 상가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실시’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3-03-17 22:55:04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상가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가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 및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 불법 광고물이라며, 큰 부피로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전기를 사용해 감전 등 각종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시장은 지난 2월부터 민락2지구 상가에 설치된 140여 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자진 정비하도록 최고 3차에 걸쳐 계고했고, 그럼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에어라이트 50여 개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민락2지구에 집중했던 불법 광고물 단속을 점차 확대하고 에어라이트가 주로 설치되는 야간에는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리고 이웃상가와의 지나친 경쟁 보다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더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여 장사가 더 잘되는 상권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시장은 시민과 상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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