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권한 확보,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2-02-07 23:15:43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7일, 특례시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특례시에 권한을 이양하는 6개의 주요 사무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시로서는 아주 반갑고 중요한 소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지전용허가권이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권한이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대형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지금까지와 다르게 특례시가 직접 교부를 받게 되면 그만큼 세입이 늘고, 이를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 큰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높은 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여겨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백혜련 의원님께서 개정안 대표 발의부터 오늘 소위 의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박광온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진표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도 힘을 보태고 계신다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계셔서 든든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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