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추모공원 건립, 계획대로 2024년 2월 완료 위해 최선”

“불법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2-03-29 23:16:18

▲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출처=서철모 페이스북)

[화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이 추모공원 건립 계획 및 불법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했다.

 

29일, 서철모 시장은 우선 추모공원 건립 진행상황과 관련해 “전임시장 시절인 2018년 5월 궁평관광지 내 추모공원(씨랜드사건 장소내)을 만들기로 한 유족 측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설계공모 단계부터 추모공간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조성할지 등에 대해서는 공사 일정에 따라 유족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 11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4~5년이 걸리는 사업이다”라며 “2018년 9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19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0년 3월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계획 수립, 2022년 3월 유스호스텔 실시설계(안)를 완료했다.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간다. 계획대로 2024년 2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스호스텔이 지어지고 나면 청소년안전교육시설로 활용된다”며 “생존수영, 재난대비훈련 등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고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모두에게 좀 더 유의미한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불법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참사부지 내 불법사항에 대해 전 부서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행정조치가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해 2020년 8월, 2021년 4월과 6월 등 3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미이행했다. 원상복구 기한인 3월 30일까지 미철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사부지와 경계에는 차량진입이 불가하도록 휀스 등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라며 “불법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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