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시법원 설치,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는 중요한 전환점 될 것"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6-02-12 23:22:58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진출처=정명근 페이스북)

 

[화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화성에도 법원이 설립된다"며 "우리 화성특례시에 반가운 소식이 국회에서 전해졌다. 화성시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부터 의결까지 힘써주신 권칠승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법원 개원을 향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앞으로 소액사건이나 등기 업무 등을 위해 인근 수원이나 오산까지 이동하지 않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성시법원 설치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106만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다 편리한 행정사법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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