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임윤수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4-03-25 23:37:09

사진/2024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평택시 제공)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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