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정] 성남시 공조직 내 체납자, 체납액 확 줄어 外

최준호 기자

natimes@naver.com | 2018-11-01 23:41:55

사진/ 성남시청

 

[성남=한국내츄럴타임즈] 최준호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체납액이 최근 3년간 7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 인원도 82% 줄었다. 

 

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조직 내 체납자와 체납액은 2016년 934명·1억5000만원, 지난해 737명·1억5600만원, 올해 현재 169명·3400만원으로 확 줄었다. 

 

일반 체납자와 달리 세금을 제때 안 낸 공조직 내 근무자들에게는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지방공무원법(성실 및 복종)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성남시는 매월 10일,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시·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 근무자를 대상으로 세금 완납 여부를 전산 조회한다. 현재 대상자는 6530명이다.  

 

체납이 확인되면 한 달 이내에 체납액을 내도록 한 뒤, 유예 기간을 넘기면 소속부서 공개, 급여 압류, 복지포인트 차감 지급, 복무 평가 반영, 채용 배제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납부를 약속한 사람이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하도록 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공조직 내 체납자 대상 체납액 징수율은 2016년 80.8%, 지난해 97.1%, 올해 현재 100%를 달성했다.  

 

시는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줘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건전 납세풍토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월 말 현재 성남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333억원이며, 체납자는 5만9713명이다.

# “가을철 산불 조심” 성남시 종합대책 시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마른 낙엽이 쌓이는 계절 특성상 이 기간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화재 예방과 선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내 산림 면적은 7101㏊다. 시는 45일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와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처할 계획이고, 지역별로 산불감시원 90명과 전문예방진화대 20명을 검단산, 불곡산, 청계산, 응달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영장·황송·정자공원 주변에 분산 배치한다.  

 

산림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감시탑 11곳, 초소 65곳, CCTV 9대, 태양광 무인 방송기기 55대를 상시 가동한다.  

 

산불 진화 장비 30종, 3003점도 확보해, 산불 발생 때 12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민간헬기 1대와 불갈퀴, 압축식 산불 진화기 등을 동원해 신속히 초동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인근 군부대 5개 대대의 770명 진화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헬기 지원 등에 관한 다른 자치단체·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림 내 흡연 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기·인화 물질 소지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알리는 홍보전도 편다.

 

natimes@naver.com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