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개발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는 범위가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

'24일, 사무관 승진자 및 신규공직자 임용장 교부, 광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간담회 등 시민과 소통이어가’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3-02-24 23:44:09

사진출처=방세환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경기도 광주시의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개발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는 범위가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되었다.

이와 관련해 방세환 광주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5년 불완전한 기술 아래에 지정된 보호구역이 실제 문화재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각 구역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총 14개소(누적 15개소)에 대한 규제범위 축소 의견을 제출해 모두 가결되는 성과를 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로 개발행위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위자의 비용과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중 16개소를 비롯해 2026년까지 대상 구역에 대한 조정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 시장은 이어 지난 12월에 최응천 문화재청장님과 만나 보호할 곳은 제대로 보전해 가치를 높이되 핀셋화를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첩규제 개선의 노력들이 계속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시장은 이날 디지틀조선일보 인터뷰, 사무관 승진자 및 신규공직자 임용장 교부, 보고 청취 및 결재, 광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간담회, 단체활동 격려(대한노인회, 자율방범연합대, 광주하남카네기 CEO클럽) 등 시민 여러분과 함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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