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한덕수 1심 판결, 권력 앞에 법이 흔들리지 않아 다행"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행위였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하게 밝힌 것"
박봉민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6-01-21 23:55:16
[안양=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1심 판결 결과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21일,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었다"며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헌 문란 행위였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권력 앞에서 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다"며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소중한 원칙들이 이번에도 법정 안에서 제자리를 지켰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 시민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고 엄정하게 내려진 이번 판결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법과 정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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