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요즘 드는 생각 하나...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2-01-20 23:57:37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저는 현직 수원특례시 시장이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다. 흔히 ‘정무직 공무원’이라고도 하는데, ‘정무직’이라는 말은 ‘정치적 업무’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일, 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 현재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당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 나라 대부분이 정치 구조의 바탕을 정당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거에 관해 발언할 수가 없다. 현행 선거법 위반이다. 사실 제가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단지 제 본심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요구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물론 제가 수원시장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라면 그건 안 될 일이다.. 그렇지만 정당인인 제게 정치적 견해의 표명조차 막는다는 것은 과하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규제를 하는 경우가 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선거법(?)’이란 지적을 받아도 싸다. 지금은 엄연한 현행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현직 단체장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특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은 앞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시장은 시의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단체장은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러니 불필요한 규제가 쌓인다며, 규제 혁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꼭 산업 부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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