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투 합법화' 공약…"문신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 억울한 피해자 양산"

송준형 기자

locallife@locallife.news | 2022-01-12 23:59:16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를 공약했다. (사진제공=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했다.

 

12일, 이재명 후보는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이재명이 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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