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주민세 자진신고 및 납부

이현진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04 10:16:26


횡성군


횡성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민세은 7월 1일 현재 횡성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과소신고 및 미신고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가산세와 납부가 지연된 날짜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횡성군은 납세자에게 한발 다가가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이나 신고서 우편접수 등 기존 신고방식을 운영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