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이달 말까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신고·납부해야

한석훈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04 14:43:54


합천군


합천군은 이달 말까지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한다.

군은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400여개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해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사업소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 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군세로서 우리군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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