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사학혁신위, 사학혁신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안 권고
이명수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04 15:26:24
[제호]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로 구성됐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국민제안신고센터의 제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감사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해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 등 총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진행했고,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의 조사·감사 결과 사례를 분석해,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교육부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따라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2,096명의 신분상 조치, 227건에 대한 258억 2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을 유형화 한 결과, 회계 등 금전비리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인사, 학사·입시, 법인·이사회 운영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회계감사를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을 유형화 한 결과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 재산 관리 부적정,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 세입·세출 부적정, 계약체결 부적정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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