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명수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08 15:34:56
창원시
창원시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45만건 1142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건축물분 및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더욱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진열 세정과장은 “각종 홍보매체와 보도자료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해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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