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김보경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09 09:41:18
강동구
강동구가 지난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세의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에 250원을 곱해 산출한다.
서울시 이택스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강동구청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다운받아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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