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부과
이현진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09 10:15:22
서천군
서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7,166건에 31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4%, 1억 6천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납부, 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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