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한다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유해녕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09 14:14:17


전공의 현황 (단위: 명)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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