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안내

이현진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18 09:54:25


동해시


동해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 3천여 건, 5,71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5,008백만원보다 14.13% 늘어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다세대 주택 신축 및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전국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및 가상계좌, ARS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6월 14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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