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
김보경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22 11:26:30
은평구
은평구는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자녀를 희망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에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까지만 지원해 왔으나,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술비용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까지는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부인 연령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인공수정은 4회차부터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정부 난임시술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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