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
8월 1일부터 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과 시행
김소현 기자
natimes@naver.com | 2019-07-23 17:01:27
밀양시
밀양시는 23일, 내일동 밀양관아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밀양소방서, 밀양경찰서, 안전보안관 50여 명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과 연계해 실시했다. 누구나 쉽게 소화전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장소의 도로 경계석에는 적색으로 표시하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탁영목 안전재난관리과장은 “밀양소방서, 밀양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시민들도 적극 종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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