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의 요구에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검토 정식으로 확정”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3-01-27 00:18:46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된다면,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및 연쇄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인근 500m내에 거주할 수 없다

사진출처=정명근 페이스북.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강력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우리의 요구에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검토가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우리 시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연쇄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대책이 반영된 새로운 ‘한국형 제시카법’ 이라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검토하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 제한을 2022년 12월 화성시와 박병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연쇄 성범죄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을 정식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이 된다면,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및 연쇄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인근 500m내에 거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3달여의 기간 동안 시민 및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우리의 이야기가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의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및 법무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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