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3년 준예산 관련 선결처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촬영=임현상 기자) |
[성남=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성남시가 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1조 9501억 2100만 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에 운용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2023년 준예산 관련 선결처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원의 56.7%인 1조 9501억 2100만원의 준예산을 긴급 편성해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우선 총 18개사업 520억 원을 긴급 조치해 민생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6400여명 대상 소일거리 사업과 5900여명 대상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1275명(단계별 425명) 대상 공공근로사업과 상하반기 344명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치매 등으로 인해 돌봄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룹홈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장 등 저소득 가정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 ▲보훈명예수당, 명절보훈가족위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우선 집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상진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성남시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시민들의 피해와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선결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우려하며 “향후 조기에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선결처분도 추가로 시행해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이번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이번 선결처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