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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사. (사진제공=평택시) |
[평택=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평택시가 5성급 관광호텔 MOA 체결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평택시는 구역 내 공원시설에 대하여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내리관광지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고, 관광지에 미포함된 공원시설의 일부를 포함하는 사항으로, 포함된 공원시설 내 관광지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계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 45억 원의 시설투자로 공공기여 제안된 사항으로 시에서는 입안절차에 따라 관련부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라며 “해당 시설은 평택시 기부채납되는 사항이며, 운영사항은 향후 시행자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평택시와 시민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안 적용 예정이다. 건축부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공원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평택시는 “기존 용도지역은 숙박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에도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MOA 협약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협약내용 공개는 시행사 및 IHG와 체결한 내용과 정보공개 관련법률에 따라 3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다만, 평택시는 시행사나 IHG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시의 역할은 행정지원 부분만 명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성급 호텔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질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인허가를 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가 수익만 내고 PF 자산운영사 청산으로 부지를 넘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중 호텔부지는 시행사 소유토지이며, 본 사업은 건축설계에서부터 호텔 운영까지 시행사와 호텔운영사 간의 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준공 이후 호텔 운영 시까지 시행자가 유지되는 사업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MOA 체결을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5성급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평택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제안사항으로 IHG의 운영계획 등 확인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한 MOA를 체결하게 됐다며 ”평택시는 어느 누구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지금과 같은 평택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부합해 5성급 관광호텔 유치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또 다시 MOA 체결 의지가 있다“고 강조해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MOA 체결에 따라 평택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인허가,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게 되며, 시행자는 ‘IHG’ 5성급 호텔 브랜드 VOCO 유치, 인허가 제반 업무, 공공기여 등 평택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협조하게 된다.
운영사는 ‘IHG’ 5성급 호텔 브랜드 VOCO 유치, 호텔 운영, 기술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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