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2017년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자체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곤지암읍 수양리423일원의5만3천998㎡부지에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이곳은1일 소각250톤,음식물1일130톤,재활용1일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는 지난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재정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예타 면제를 받아총 사업비1천13억원 중 국비47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오는2025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공공 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광주시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적정사업 규모,사업비,사업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KDI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규모 및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오는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시는 폐기물·반입 처리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20%이내로 기금조성 및 지원할 예정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의20%이내로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광주시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은 시민과 함께 결집해 노력한 결과로 적기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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