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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 (사진출처=서철모 페이스북) |
[화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와 관련한 ‘부동산 편법 증여 및 명의신탁 의혹’ 보도에 대해 28일 반론보도 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철모 예비후보는 “오늘(28일) 조정심판을 계기로 네거티브가 중단되고 화성시민이 인물, 정책, 비전을 살피며 화성시장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론보도로 결정됐고, 주간지라서 5월 9일까지 지면에 게재된다. ‘민주당의 승리’, ‘서철모의 승리’는 네거티브가 설자리를 없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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