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무기징역, 감경 사유 어불성설"

LIFE STORY / 박봉민 기자 / 2026-02-19 23:08:50
"내란 세력 완전히 심판하지 못해…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출처=김동연 페이스북)

 

[경기=로컬라이프] 박봉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기징역',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다"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다.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다.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