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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사진출처=최병일 페이스북) |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이 1인당 5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추경 의결 소식을 전했다.
14일, 최병일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안양시의회를 만들겠다”며 추경 소식을 알렸다.
최 의장은 “요즘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문 또는 뉴스를 보면 가장 핫한 토픽이 난방비인 것 같다”며 “그만큼 난방비 고지서를 보면서 추운 날씨 만큼이나 깊어지는 우리 이웃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양시의회가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청의 집행기관과 시의회 의장단의 간담을 통해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높은 심사를 거쳐 금일(14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며 “난방비 지원은 2023년 2월 9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어르신들을 위해 안양의 경로당(160여개소)에도 난방비가 추가로 지원이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늘 고민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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