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은 관내 지방하천2개소(신현천,오산천)및 비법정 공유수면 국유지를 대상으로 허가 없이 무단 점유 및 사용행위에 대해6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13일 밝혔다.
읍은 집중 단속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는 경작행위,야적행위,형질변경,공작물 설치 등이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지시와 변상금 부과,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읍은 상반기 중8건의 하천 불법행위를 적발해 변상금258만9천770원을 부과했으며3건은 무단점유 해소, 5건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권용석 읍장은“하천,공유수면 등 국유지는 모든 시민들의것으로 개인이 불법으로 영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무단점유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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