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김천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70,837건에 130억 7천만원을 부과, 해당 고지서를 배부했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해 7월에 비해 7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신축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매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당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
즉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거래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건축물분의 경우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는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지방세 본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한 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를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을 추가부담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천시에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을 이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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