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올 하반기부터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주민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군은 전라북도와 협의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6억원과 군비 6억원을 포함해 총 16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후보지인 고창읍, 대산면, 부안면의 생활이면도로 구간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현장 답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위험요소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지역 차량의 운행속도를 10~20㎞까지 줄이고, 도로미끄럼방지, 야간조명시설, 안전펜스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번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노후 시설물 교체를 통한 마을경관 개선효과로 주민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규 사업인 만큼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창군은 지난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아산면 방월교차로를 포함한 사고위험지역 6개소에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을 곳곳에 반사경 98개를 신설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권 주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요소를 적극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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