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지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LOCAL NEWS / 김보경 기자 / 2019-07-24 12:55:07
청약철회 방해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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