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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 |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송영길 당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원장님,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져주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고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며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해왔다. 불법시술, 대리수술, 성추행 등 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들로 인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법시행이 2년이나 유예된 것은 저도 조금 아쉽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결국 정치는 더 나은 세상을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변화는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며 “수술실 CCTV 설치처럼 민생을 최우선으로 작은 성과를 부지런히 이뤄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 태산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크고 작은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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