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피해, 가장 실효적인 대책으로 피해자들의 아픔과 함께할 것”

LOCAL NEWS / 송준형 기자 / 2023-10-12 00:33:56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재준 페이스북)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는 11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실효적인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에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라 안타까움이 더한다”며 “오늘 아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다.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다음주부터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며 “피해 신고부터 법률, 금융, 긴급 복지지원까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상담센터’이다. 상담센터에 오시면 전세 사기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해드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빠짐없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되면 경매·공매 관련 서비스와 수수료,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와 별도로 긴급 주거·금융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LH 매입임대주택을 긴급 주거 지원에 최대한 투입하고, 긴급 이주비 최대 150만 원, 청년들을 위한 전세 보증금 보증료도 일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체납 처분 유예 등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금융·긴급복지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피해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 세대에 현황을 신속히 안내하겠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수원시 전월세 상담센터’도 준비하겠다”며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서두르겠다. 법령과 제도가 전세 사기 범죄를 막는 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도 꼼꼼히 검토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어렵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을 우리 시민을 위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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